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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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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9 3453 003500 003500|조사진행 관리 003500 003500 1 조사진행 관리 제35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36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조사진행 관리", "조내용": "제35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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