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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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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2 3453 003800 003800|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003800 003800 1 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9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조내용":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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