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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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24 | 3453 | 004000 004000|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 004000 004000 | 1 |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41 |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조내용":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