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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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19 | ['001300', '001300']|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 ['001300', '001300'] | 1 |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 제1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2022.2.11.>1. 경영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사항 <개정 2026.4.1.>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항7.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9. 소상공인에 대한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10.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1. 플랫폼 가맹사업자, 사용자 등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12.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 용기·포장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13.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비 지원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2.2.1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2.11.>]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조내용": "제1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2022.2.11.>1. 경영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사항 <개정 2026.4.1.>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항7.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9. 소상공인에 대한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10.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1. 플랫폼 가맹사업자, 사용자 등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12.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 용기·포장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13.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비 지원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2.2.1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