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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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19 | ['001302', '001302']|경영정상화자금 지원 | ['001302', '001302'] | 1 |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 제13조의2(경영정상화자금 지원)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자금은 현금 또는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2.24.] | 15 | {"조문번호": ["001302", "001302"], "조제목":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조내용": "제13조의2(경영정상화자금 지원)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자금은 현금 또는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2.24.]",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