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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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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1 3471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3., 2009.10.9., 2018.6.22., 2019.8.23.>1.“소송”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1의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3., 2009.10.9., 2018.6.22., 2019.8.23.>1.“소송”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1의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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