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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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62 | 3471 | 000300 000300|소송사무등의 주관 | 000300 000300 | 1 | 소송사무등의 주관 | 제3조(소송사무등의 주관)①소송사무등은 법무통계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③ 삭제 <2019.8.23.>[전문개정 2019.8.23.]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소송사무등의 주관", "조내용": "제3조(소송사무등의 주관)①소송사무등은 법무통계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③ 삭제 <2019.8.23.>[전문개정 2019.8.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