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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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63 | 3471 | 000400 000400|자치구 소송의 보고 | 000400 000400 | 1 | 자치구 소송의 보고 | 제4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구청장은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1. 둘 이상의 구에 관련되는 소송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소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3. 패소시 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소송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자치구 소송의 보고", "조내용": "제4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구청장은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1. 둘 이상의 구에 관련되는 소송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소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3. 패소시 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소송",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