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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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64 | 3471 | 000500 000500|소송문서의 접수처리 | 000500 000500 | 1 |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②법무통계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③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09.10.9.,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조내용":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②법무통계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③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09.10.9.,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