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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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65 | 3471 | 000600 000600|소송문서의 처리 | 000600 000600 | 1 | 소송문서의 처리 |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①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통계담당관이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②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 삭제 <2006.10.13.>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소송문서의 처리", "조내용":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①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통계담당관이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②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 삭제 <2006.10.1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