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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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66 | 3471 | 000700 000700|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 000700 000700 | 1 |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 제7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해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법무통계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5. 그 밖에 시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조내용": "제7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해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법무통계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5. 그 밖에 시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