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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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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7 3471 000702 000702|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000702 000702 1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제7조의2(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② 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8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조내용": "제7조의2(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② 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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