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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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70 | 3471 | 000900 000900|소송의 착수 | 000900 000900 | 1 | 소송의 착수 | 제9조(소송의 착수)①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018.6.22.>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 11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소송의 착수", "조내용": "제9조(소송의 착수)①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018.6.22.>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