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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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72 | 3471 | 001100 001100|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 001100 001100 | 1 |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소송수행과장은 제10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각각 지정·지명·선임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공무원 아닌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9.,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②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한다. <개정 2009.10.9.>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과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대리인이 변경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변경허가원과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 13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조내용":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소송수행과장은 제10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각각 지정·지명·선임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공무원 아닌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9.,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②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한다. <개정 2009.10.9.>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과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대리인이 변경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변경허가원과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