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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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76 | 3471 | 001500 001500|제3자적 피소사건 | 001500 001500 | 1 | 제3자적 피소사건 | 제15조(제3자적 피소사건)①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2.>②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송수행자 등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 17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제3자적 피소사건", "조내용": "제15조(제3자적 피소사건)①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2.>②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송수행자 등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