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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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77 | 3471 | 001600 001600|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 001600 001600 | 1 | 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 제16조(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미지급 보상된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청구사건에서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18.6.22.>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고시 관계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고사업 시행 관계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목개정 2017.11.17.] | 18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조내용": "제16조(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미지급 보상된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청구사건에서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18.6.22.>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고시 관계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고사업 시행 관계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목개정 2017.11.1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