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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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79 | 3471 | 001800 001800|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 001800 001800 | 1 |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 제18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 20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8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