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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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80 | 3471 | 001900 001900|판결문에 대한 조치 | 001900 001900 | 1 | 판결문에 대한 조치 | 제19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문서주관과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판결문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9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문서주관과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