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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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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2 3471 002100 002100|상소의 포기 002100 002100 1 상소의 포기 제21조(상소의 포기)①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6.10.13>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상소의 포기", "조내용": "제21조(상소의 포기)①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6.10.13>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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