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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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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3 3471 002200 002200|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002200 002200 1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24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2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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