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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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84 | 3471 | 002300 002300|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002300 002300 | 1 |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 2018.12.28.>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하도록 하여야 한다.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통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 | 25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 2018.12.28.>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하도록 하여야 한다.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통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