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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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85 | 3471 | 002400 002400|임의변제 | 002400 002400 | 1 | 임의변제 | 제24조(임의변제)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18.12.28.>1. 별지 제9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제2항에 따른 임의변제에 한정한다) | 26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임의변제", "조내용": "제24조(임의변제)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18.12.28.>1. 별지 제9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제2항에 따른 임의변제에 한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