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88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2588 | 3471 | 002700 002700|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 002700 002700 | 1 |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 제27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①소송사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22.>②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은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10.13., 2018.6.22.>③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 2016.11.4., 2018.6.22.> | 29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조내용": "제27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①소송사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22.>②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은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10.13., 2018.6.22.>③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 2016.11.4., 2018.6.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