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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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89 | 3471 | 002800 002800|송무감사 | 002800 002800 | 1 | 송무감사 | 제28조(송무감사)①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기관 및 구에 대하여 송무업무의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②제1항에 따른 송무감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1. 소송기록문서의 정리, 보전상황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상황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상황4. 관련기관의 협조상황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30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송무감사", "조내용": "제28조(송무감사)①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기관 및 구에 대하여 송무업무의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②제1항에 따른 송무감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1. 소송기록문서의 정리, 보전상황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상황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상황4. 관련기관의 협조상황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