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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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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1 3471 003000 003000|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 003000 003000 1 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 제30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심판사건(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은 변호사를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행정심판사건을 변호사인 심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그 밖의 심판비용은 제26조를 준용한다.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심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심판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담당자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32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 "조내용": "제30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심판사건(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은 변호사를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행정심판사건을 변호사인 심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그 밖의 심판비용은 제26조를 준용한다.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심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심판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담당자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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