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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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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2 3471 003100 003100|다른기관에의 보고 003100 003100 1 다른기관에의 보고 제31조(다른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09.10.9., 2013.9.23., 2015.1.30., 2018.6.22.>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2. 시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나. 제소일 및 사건번호3.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사건의 피소(상고)보고(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별지 제 12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사건의 결과보고(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3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다른기관에의 보고", "조내용": "제31조(다른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09.10.9., 2013.9.23., 2015.1.30., 2018.6.22.>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2. 시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나. 제소일 및 사건번호3.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사건의 피소(상고)보고(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별지 제 12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사건의 결과보고(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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