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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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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3 3471 003200 003200|중재수행방침의 결정 003200 003200 1 중재수행방침의 결정 제32조(중재수행방침의 결정)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소송수행과장은 법무통계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중재수행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 34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중재수행방침의 결정", "조내용": "제32조(중재수행방침의 결정)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소송수행과장은 법무통계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중재수행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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