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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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94 | 3471 | 003300 003300|중재수행의 절차 등 | 003300 003300 | 1 | 중재수행의 절차 등 | 제33조(중재수행의 절차 등) 중재수행의 담당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관리, 업무담당자와 중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방법·직무범위 등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 | 35 |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중재수행의 절차 등", "조내용": "제33조(중재수행의 절차 등) 중재수행의 담당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관리, 업무담당자와 중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방법·직무범위 등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