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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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95 | 3471 | 003400 003400|중재 수임료 등 | 003400 003400 | 1 | 중재 수임료 등 | 제34조(중재 수임료 등) 위촉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의 소송비용지급기준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 | 36 |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중재 수임료 등", "조내용": "제34조(중재 수임료 등) 위촉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의 소송비용지급기준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