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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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97 | 3471 | 003600 003600|소송심의회 구성 | 003600 003600 | 1 | 소송심의회 구성 | 제36조(소송심의회 구성)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30., 2022.9.30.>1. 인사혁신담당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감사위원장 <개정 2024.6.28.>2. 시 고문변호사 1명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송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9.8.23.] | 38 |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소송심의회 구성", "조내용": "제36조(소송심의회 구성)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30., 2022.9.30.>1. 인사혁신담당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감사위원장 <개정 2024.6.28.>2. 시 고문변호사 1명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송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9.8.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