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598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2598 | 3471 | 003700 003700|소송심의회 회의 | 003700 003700 | 1 | 소송심의회 회의 | 제37조(소송심의회 회의)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나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3.] | 39 |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소송심의회 회의", "조내용": "제37조(소송심의회 회의)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나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