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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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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8 3471 003700 003700|소송심의회 회의 003700 003700 1 소송심의회 회의 제37조(소송심의회 회의)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나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3.] 39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소송심의회 회의", "조내용": "제37조(소송심의회 회의)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나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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