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0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2602 | 3472 | 000200 000200|체비지의 관리 | 000200 000200 | 1 | 체비지의 관리 |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체비지의 관리", "조내용":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