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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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03 | 3472 | 000300 000300|매수신청 및 통지 | 000300 000300 | 1 | 매수신청 및 통지 |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매수신청 및 통지", "조내용":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