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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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07 | 3472 | 000700 000700|증명발급 | 000700 000700 | 1 | 증명발급 | 제7조(증명발급)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증명발급", "조내용": "제7조(증명발급)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