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08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2608 | 3472 | 000800 000800|변상금 부과 | 000800 000800 | 1 | 변상금 부과 | 제8조(변상금 부과)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변상금 부과", "조내용": "제8조(변상금 부과)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