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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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09 | 3472 | 000900 000900|대부 절차 등 | 000900 000900 | 1 | 대부 절차 등 | 제9조(대부 절차 등)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부 절차 등", "조내용": "제9조(대부 절차 등)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