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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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13 | 3473 | 000200 000200|자격 | 000200 000200 | 1 | 자격 |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자격", "조내용":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