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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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19 | 3473 | 000800 000800|보상금 지급대상 | 000800 000800 | 1 | 보상금 지급대상 |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보상금 지급대상", "조내용":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