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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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22 | 3473 | 001100 001100|수당 | 001100 001100 | 1 | 수당 | 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