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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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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9 3476 000200 000200|구성 000200 000200 1 구성 제2조(구성)①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③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0.12.31., 2013.12.12.,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④당연직 위원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면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5.6.19.>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2조(구성)①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③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0.12.31., 2013.12.12.,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④당연직 위원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면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5.6.19.>", "조문여부": "Y"} 2026-06-26 0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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