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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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52 | 3476 | 000500 000500|간사 및 서기 | 000500 000500 | 1 | 간사 및 서기 |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서기는 소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간사 및 서기", "조내용":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서기는 소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