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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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19 | ['001600', '001600']|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 ['001600', '001600'] | 1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 제1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제1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 | 18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내용": "제1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제1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