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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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19 | ['001800', '001800']|소상공인지원센터 | ['001800', '001800'] | 1 | 소상공인지원센터 | 제18조(소상공인지원센터)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1.>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2.2.11.>] | 20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소상공인지원센터", "조내용": "제18조(소상공인지원센터)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1.>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