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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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19 | ['001900', '001900']|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 ['001900', '001900'] | 1 |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 제19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2.11.>]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조내용": "제19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