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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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19 | ['002000', '002000']|사무의 위탁 | ['002000', '002000'] | 1 | 사무의 위탁 | 제2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무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1.>[본조신설 <2022.2.11.>] | 22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사무의 위탁", "조내용": "제2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무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1.>[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