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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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19 | ['002200', '002200']|협력체계 구축ㆍ운영 | ['002200', '002200'] | 1 |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 제2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 | 24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조내용": "제2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