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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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20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