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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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20 | ['000500', '000500']|실태조사 | ['000500', '000500'] | 1 | 실태조사 |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