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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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20 | ['000600', '000600']|지원사업 | ['000600', '000600'] | 1 | 지원사업 |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