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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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21 | ['000300', '000300']|정의 | ['000300', '000300'] | 1 | 정의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1. “임대사업장”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2026.4.1.>2. “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삭제 <2026.4.1.>4. “임대료”란 농업기계의 임대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21>5. 삭제 <2026.4.1.>6.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1. “임대사업장”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2026.4.1.>2. “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삭제 <2026.4.1.>4. “임대료”란 농업기계의 임대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21>5. 삭제 <2026.4.1.>6.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6 |